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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박새264
깍듯한박새26420.11.1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점 관련 질문입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 종전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이 되는 신규주택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일(?)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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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론을 적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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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단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취득일이 1년이상 차이가 나야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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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전입신고 +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단,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 취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기존규정인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2.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한 곳이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당연히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도 포함)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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