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전입신고 +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단,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 취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기존규정인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2.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한 곳이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당연히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도 포함)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