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 종전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이 되는 신규주택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일(?)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