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해야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매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후의 기준이 첫번째 주택의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잔금납부일(등기일)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