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2주택 취득 시기가 궁금합니다.
첫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해야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매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후의 기준이 첫번째 주택의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잔금납부일(등기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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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청약이라면 당첨일, 아니라면
등기일, 잔금일, 실질적인 사용일 중 빠른날입니다.
통상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일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년 후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등기접수일 입니다.
보통 잔금납부일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잔금납부일이 기준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해당 주택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이른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은정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 시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쨰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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