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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
조그만긴꼬리21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2차 저작물로 사진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라는 축구 선수에 대해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썸네일에만 A선수를 넣을 것이고 영상에는 넣지 않으려합니다.


사진을 찾던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 달려 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A선수가 1팀에 트레이드 되었다는 게시글인데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의 저작권은 사진도 포함되어 있나요?


영상 내용은 해당 기사내용이랑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는 사진도 저작권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자분을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 역시 기사와 함께 언론 저작물로 언론사, 기자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