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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22.07.04

초상권 대 저작권 둘중 뭐가 더 쎈가요?

인터넷을 달궜던 이슈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경기중 축구선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인 계정인가에 올렸구요

축구선수는 프로필 사진이 필요했고 마침 해당 사진이 잘 나와 사용을 했습니다.

이야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찍은 사진이 사용된 점이 불쾌하여 이를 어필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니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 당신은 저작권을 침해했다

선수는 당신이 나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거고 내가 나온 사진을 내가 이용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것 초상권 침해다

만약 소송에 간다면 뭐가 이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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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쌍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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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초상권은 인격권 기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여 개인의 인상 등의 재산적 권리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른 성질의 권리 볼 수 있는 것이지 권리의 우열을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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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축구선수는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그의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작가 역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가져 저작물로 인정되어야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축구선수의 사진사용은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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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초상권은 별도 명문 규정이 없다가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조문으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생겼습니다.

    유명인을 촬영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몇몇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유명인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한 사진 저작물을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한 부분인데 단순 프로필 사진의 이용이 사적 범위의 이용에 그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이또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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