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축구선수는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그의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작가 역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가져 저작물로 인정되어야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축구선수의 사진사용은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