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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부드러운말차라떼
만약에 유튜버가 콘텐츠로만 수익을 내서,
해당연도 1천만원의 수익을 유튜브로부터 얻었다면, 부가가치율 30%에 종합소득세 6%해서
대략 360만원의 세금을 정산하고 약 600만원 정도만 수익이 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는 없으며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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