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을 못받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한 후 돈을 빌려주었는데 내년 2월 상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매출 급감 등등 힘든상황이라서 이자도 10개월동안 받지 못했고
원금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게 보증금도 이미 월세, 관리비 등등으로 까진 듯 합니다.
만약 상환일이 다 되도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바로 법적조치를 하고 싶은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수수료 등등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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