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고 싶은데 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어서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정해진 기일에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사기혐의도 적용되어서 형사건으로 검찰에 벌금 판결도 받은걸로 알고 있고요...
민사로도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여 이행권고결정도 났고, 현재는 채무불이행자 등록 까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연락도 받지 않고, 배째란 식으로 돈도 안갚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021가소472576
2022카불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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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절차, 형사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 결과를 얻었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마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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