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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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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의 부정 지시로 인한 불이익 인정 가능성 여부 질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학생입니다. 아래 글에서 언급된 흑색 연필은 시험 중 사용 가능 물품입니다.

1. 경위 시험 도중 제1감독관이 저의 자리로 다가와 문제풀이 중이던, 저의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강제로 탈취함. 당황한 저는 감독관에게 '연필이 사용 금지 품목이냐?'라고 질의를 하였고, 감독관은 '그러하다. 주어진 샤프로 풀이하여라'라고 지시하였고, 소지 중이던 연필 전체를 압수함. 이후 시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감독관이 자리로 와 압수한 연필을 반환함.

2. 본격 질문 사실.... 이때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평소 실력대로 뒤이은 시험들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1) 현재 각종 언론사,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사 요청 민원을 통해 제가 제기한 문제가 사실로 인정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유리한 이점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이때 적극적으로 항의하면, 머릿속에 계속 떠다녀 시험에 방해가 되고, 시험 도중에 발생한 일 인지라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점이 소송에 있어 불리한 위치로 적용할지, 아니면 1)에서 언급한 민원을 통해 사실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출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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