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국가고시에서 감독관의 답안제출을 무시하고 계속 답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수험생을 경찰에 넘기면 수험생은 실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주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8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가고시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각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응시제한이나 무효처리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그 부정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라지나 국가고시인 경우 국가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고시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행위태양이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