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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실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중요한 국가고시에서 감독관의 답안제출을 무시하고 계속 답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수험생을 경찰에 넘기면 수험생은 실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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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주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8월 ~ 1년6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가고시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각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응시제한이나 무효처리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그 부정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라지나 국가고시인 경우 국가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고시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행위태양이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