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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다향제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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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매도할때 임대사업자 부가세 의무

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그냥 개인과 개인 거래이고

단순 자산 거래입니다.

매도자는 임대및 개인사업자(ㅇ)이고 매수자는 사업자 없는경우입니다.

임대사업자이지만 매각할 물건은 따로 등록해두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임대물건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벌금 같은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으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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