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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자라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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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데 개인한테 주택 매입했을경우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저는 법인사업자인데 국민주택규모를 개인한테 매입하고 몇번 사고 팔고 하다가 매입한 거와 매출한거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줘야하나요 ? 매출관련은 면세로 알고있는데 , 매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를 몰라서요

매입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신고할께 있다면 첨부서류는 뭐가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전부 불공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법인이 해당 주택 매입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명세서 등만 증빙하시면 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해야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면세합계표 제출 및 과세표준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