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개인한테 주택 매입했을경우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저는 법인사업자인데 국민주택규모를 개인한테 매입하고 몇번 사고 팔고 하다가 매입한 거와 매출한거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줘야하나요 ? 매출관련은 면세로 알고있는데 , 매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를 몰라서요
매입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신고할께 있다면 첨부서류는 뭐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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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전부 불공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법인이 해당 주택 매입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명세서 등만 증빙하시면 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해야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면세합계표 제출 및 과세표준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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