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법인이 해당 주택 매입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명세서 등만 증빙하시면 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해야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면세합계표 제출 및 과세표준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