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1년 7월1일 이후부터는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는 연 1회하는 것이며, 1월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3.종합소득세신고는 5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장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눠지며, 부가세신고시 매출 및 매입은 물론
인건비, 기타경비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장을 하지않고 추계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나눠지며,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경비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나중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두면 좋겠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