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득세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라면 영상 제작과 음악 제작 등을 하고 제작료가 부가 가치세 포함 300만원이라고 치면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발급하면 부가가치세 10%는 어디에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소득세도 나중에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소득세는 얼마이며 언제 어디에 납부하여야 하나요?그리고 나중에 세금 납부할때를 위해서 세금을 모아놓는 통장을 만들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1년 7월1일 이후부터는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는 연 1회하는 것이며, 1월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3.종합소득세신고는 5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장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눠지며, 부가세신고시 매출 및 매입은 물론
인건비, 기타경비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장을 하지않고 추계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나눠지며,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경비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나중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두면 좋겠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거래가 발생한 날의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장은 세법 상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하는 것으로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며, 신고후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 전체분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며, 매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부과고지가 오면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별도로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및 부가세는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자료를 근거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까지입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자는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이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사업용통장은 별도로 만드셔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각 세목별 신고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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