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소득세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라면 영상 제작과 음악 제작 등을 하고 제작료가 부가 가치세 포함 300만원이라고 치면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발급하면 부가가치세 10%는 어디에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소득세도 나중에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소득세는 얼마이며 언제 어디에 납부하여야 하나요?그리고 나중에 세금 납부할때를 위해서 세금을 모아놓는 통장을 만들어라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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