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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소란스러운노새
현재도소란스러운노새

실업급여 수급가능 요건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계약종료일자가 2024년 2월3일입니다.

특수고용직 형태로 2022년 11월1일-2023년 3월1일 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상용직 119일이고

특수고용직 근무개월 4개월을 15*4로 계산하여 60일만 인정해 179일로 실업급여 필요 단위기간이 하루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를 질문드리는 시점인 2024년 5월 3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부족한 1일을 4일이나 5일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2022년 11월 피보험단위 인정기간인 15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일용직 최종 근로일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이를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4일이나 5일 일을 하면 그 시점에서 역산해서 18개월 이내에 들어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