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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보석새105
냉정한보석새10524.01.17

실업급여 계약만료 후 1개월 미만 일용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현재 일용직 9일 + 상용직 주5일 6개월 하여 180일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수를 채우기 위해 1개월 미만의 일용직에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될까요?

아니면 1개월 이상 일용직에서 근무하여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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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면 1개월 이상이든 미만이든 마찬가지로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일용직으로 일수만 채워도 되고, 자진퇴사면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일수를 채우기 위해 1개월 미만의 일용직에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될까요?

    → 상용직으로 1개월 근로를 제공한 후에 퇴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