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 후 1개월 미만 일용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현재 일용직 9일 + 상용직 주5일 6개월 하여 180일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수를 채우기 위해 1개월 미만의 일용직에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될까요?
아니면 1개월 이상 일용직에서 근무하여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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