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김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5.10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해제되더라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매입금액 2.8억, 매도금액 1.5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라면, 양도차손(손해보고 파는것)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 후반부에 2억원이 양도차익이라고 하셔서
만약 매입금액보다 매도금액이 2억원이 큰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보면(비조정지역, 20년 보유)
양도세액이 약 3,6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정도 됩니다.
[참고]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0(30%)
소득금액: 14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37,500,000
산출세액: 32,685,000원(일반세율적용)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