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임대주택보유)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서울에 임대주택 1채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2채
이렇습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계산을 하면 임대주택은 빼고 2주택으로 계산하는지
아님 3주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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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몇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경우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때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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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점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이는 2주택인 경우의 양도세와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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