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서울에 임대주택 1채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2채
이렇습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계산을 하면 임대주택은 빼고 2주택으로 계산하는지
아님 3주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몇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경우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때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시점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이는 2주택인 경우의 양도세와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