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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9.11

3주택자(임대주택보유)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서울에 임대주택 1채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2채

이렇습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계산을 하면 임대주택은 빼고 2주택으로 계산하는지

아님 3주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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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몇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경우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때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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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시점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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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이는 2주택인 경우의 양도세와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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