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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 임직원의 급여나 상여로 처리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자본의 감소이니 비용과 관계가 없을텐데 원천세 소득 공제를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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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원천세도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평소대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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