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 매출은 아예없고, 배당금수익만 존재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부분(선납세금)에 대해서 이번 법인세 신고시 환급이 나오는 상황에서
성실신고 수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적용 불가하여 내년으로 이월 시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다음 연도로 세액공제가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