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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23.05.31

전세사기에 대해 법률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번 인천 전세 사기피해 뉴스를 보고 궁금 해서 물어봅니다.

질문1)전세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저희도 이집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놓는게 좋을까요?


질문3)이사를 가려면 꼭 경매를 진행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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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법을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라는 답변밖에 해드릴수 없습니다.

    답변2.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가압류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3.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어 반드시 경매를 진행해야만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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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많은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압류나 경매 신청을 하여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관련 특별법이나 조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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