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법을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라는 답변밖에 해드릴수 없습니다.
답변2.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가압류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3.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어 반드시 경매를 진행해야만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