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경매로 배당을 받더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외에 사기행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외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이 있다면, 그들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