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증여 10년마다 6억원씩 해줄 수 있나요?
배우자증여 10년마다 6억원씩 해줄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24년도에 6억 증여하고 다시 34년도에 6억 증여해도 증여세 면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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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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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이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말씀하신대로 최초 증여후 10년 이후 다시 6억원을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6억원에서 이미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에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공제받아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한 경우 10년후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단위로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