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대출 잔금 입금일 이전 이사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원룸에서 전세 투룸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잔금이 납부되기전인 1월 26일에 해당 전세 투룸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질문 1) 현 상황에서 이삿날인 1월 26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가요?
질문 2) 혹여나 1월 26일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의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 현재 집
- 2024년 1월 10일 만료(협의하에 추가계약 없이 1달 더 지내는 중입니다.)
* 이사 집
- 잔금 납부일, 입주일 : 2024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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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제 입주를 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주택에서 보증금을 10일만료일에 받지 못할 경우라면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받고 전출 하시는게 맞는데 그쪽 월세 보증금보다 전세금이 더 많으니 많은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긴합니다
상황 봐가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