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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43
팔팔한무희새14324.01.09

기존 전세 만료 전 월세 계약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가 2월 2일 만료 예정입니다.

만료일 맞춰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확인(녹취), 확약각서 날인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해외 출장때문에 이삿집에 짐을 먼저 옮겨둬야 하는 상황인지라 새로 구한 월세 계약을 1월 4주차로 체결(계약일에 잔금까지 납부)하고 전입신고는 전세보증금 반환 이후에(2월 2일) 하길 희망하는데, 아무래도 기존 전세 만료 전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 이게 문제가 없을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아직 계약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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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출장때문에 이삿집에 짐을 먼저 옮겨둬야 하는 상황인지라 새로 구한 월세 계약을 1월 4주차로 체결(계약일에 잔금까지 납부)하고 전입신고는 전세보증금 반환 이후에(2월 2일) 하길 희망하는데, 아무래도 기존 전세 만료 전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 이게 문제가 없을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아직 계약 전입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2개소 임차주택이 있는 경우 대항력유지를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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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가 있는상태에서 새로운 월세임대차를 채결하는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임대차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전에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집의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존집 전세 보증금을 수령받기전까지 월세집에 대항력을 갖추지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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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만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주의사항은 전입신고의 경우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며, 주택인도 역시 반환후에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등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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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의 잔여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기존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을 합의해지하거나,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전세 계약의 만료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 계약의 만료일이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월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만료일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존 전세 계약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새로운 월세 계약의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 계약의 보증금 반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확약각서를 작성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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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다른곳에다 월세계약 체결하셔도 됩니다

    지금살고 있는곳에서 보증금 만기일에 받기로했으면 그때받고 새로 입주하는곳으로 주소이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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