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 거부'를 하여 감치재판이 시작(개시결정)되면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감치재판개시)이 된 것만으로도 요건은 충족되므로, 감치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