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4월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6개월, 기타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히 분양권 전매가 없어진게 아니라 기존보다 완화된 것입니다. 즉 질문처럼 아직 전매가 불가하다면 해당 분양에 대한 완화된 기간을 넘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전매가능 기간을 확인해 보시거나 분양사를 통해 전매가능시점을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