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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멧새255
하얀멧새25523.10.19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관련 문의

현재 a직장에서 8개월 일했고 8월 말 퇴사했습니다.

자진퇴사라 타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여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당장은 집안 문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고민입니다.(1-2월 되어서야 일자리를 찾는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신청하여 50만원씩 6개월 받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존 a직장의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 기한도 궁금합니다(퇴사는 8월말입니다)

2. 역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당장 금전적으로는 실업급여 받는것이 훨씬 이득인 상황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취소하고 어떻게든 계약직 찾아서 1달이라도 일하는게 이득일까요? ->이 질문은 중복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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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수급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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