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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이며 보증보험 면제대상이어서 일부가입동의서에 동의해달라고 세입자에게 요청했더니 거절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거라고 하네요. 이때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비용 75%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세입자와 갈등만 생기네요. 면제 대상인데도 세입자 동의 없으면 면제가 안되는게 좀 이해가 안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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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부분이기 때문에 불합리 하더라도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등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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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비를 낸던과 달리 임대인 임차인 나눠서 냅니다.
임대인이 보증료의75%내야 하는데요
보증료는 HUG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제대상이라도 임차인이 원한하는경우 협조하셔야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