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자의 자발적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한 보험료 비용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면, 임대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 안해도 됩니다.
단, 최우선 변제금액이하이면서 임차인이 동의한 것이면 보험가입 안해도 됩니다
2-반전세라도 전세반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가입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