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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잡이105
단정한벌잡이10524.02.18

2023년 퇴직자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담당자인데 지금 재직자들 연말정산은 다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1. 근데 작년 7월이랑 11월에 퇴직하신분들이 계신데 퇴직자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나요?

2. 이번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퇴직자것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3. 아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월급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데 예를들어 6월 급여를 7월5일에 지급하는데

그럼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할때 6월 급여 지급한 금액도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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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자,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03월 10일

    가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급여 발생일이 아니라 지급월의 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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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이번 3.10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3. 6월 귀속 7월 지급 분은 하반기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