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자,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03월 10일
가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급여 발생일이 아니라 지급월의 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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