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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험 개념은 조선 후기인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화재보험이 있었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최초의 화재보험은 1776년 조선 영조 42년에 설립된 화재보험회사인 "화재보험사"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화재보험사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보험금의 금액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보험 산업은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1921년에는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22년에는 최초의 손해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손해보험은 가입자가 재산 피해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