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네. 불황때문인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건설 현장직의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도산하거나 소위 오야지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3.그리고 건설현장의 관행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월급 체불 이외에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체당금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근로자 개인이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