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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 체불이 있을때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 권리 침해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어려운데 임금 체불이 있을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통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기한을 정해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빈다.

  •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바,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대지급금의 경우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신청이 가능한 도산대지급금과 단순히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관해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최종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그 외 임금체불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생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금리로 융자(대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진정절차 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인정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