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임금 체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용직 노가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당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 노가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당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 - 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근무하셔야 하겠지만, 근로에 대한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 퇴사일로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되므로, -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사업주)의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이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것 -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