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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검심
바람의 검심 22.09.12

노가다 임금 체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용직 노가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당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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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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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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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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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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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노가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당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근무하셔야 하겠지만, 근로에 대한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퇴사일로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되므로,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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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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