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노가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당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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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근무하셔야 하겠지만, 근로에 대한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퇴사일로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되므로,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