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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퇴사 후 몇 개월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 6개월 동안 재직 중이고, 1년 전부터는 기존 직장에서 파견 근무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3년을 채우고 파견 근무로 근무 중인 직장으로 이직 처리를 할 계획인데요,

개인적으로 목표한 금액을 모으고 6개월 더 일하다가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몇 개월이 지난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퇴사 후 최소 5개월 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분위기는 좋은데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추후에 회사에서 부르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근로계약서 등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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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한다고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동일한 직장에서 퇴사 후 바로 입사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계속적 근로관계 하에 부여된는 근로조건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퇴사 후 5개월이 지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등에 관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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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다양한 사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추려본다면 1.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여부 = 퇴직금 등과의 문제, 2.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 고용주체의 문제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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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다면,

    모든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의 기산일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재입사일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력직이므로, 연봉 등 근로조건을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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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회사의 재입사의 경우이고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이전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이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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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입사할 경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가산일수가 줄어들 수 있고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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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에 재직하였던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 자체로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해야 하며, 이전의 퇴사가 형식적 퇴사가 아닌 실질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연차휴가 등은 재입사 시점으로 새로이 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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