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환급이던 추가 금액이던 책임져 주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10월에 이직을 했는데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이 나오면 환급금도 가져가고,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정기적으로 부업을 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직하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세금 환급을 받으려고 IRP에 금액을 넣고 있었습니다.
질문1) 연말 정산을 할 때 IRP 입금 내역을 빼고 올렸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IRP 입금 내용을 넣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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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IRP말고 연금저축도 일년에 600만원까지 풀로 불입하시면 100만원 가까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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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하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고해서 종합소득세 때 받을 수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 세액공제 효과는 같습니다.
2. 종합소득세 절세는 사업의 구조와 업종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최소한의 절세는 모든 거래의 증빙을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업 소득에 대해서 최대한 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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