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에 모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20년말경에 기존 아파트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통해 당첨되었구요.
예정대로 기존 집은 21년2월에 처분하였고 현재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23년 2월에 입주할 예정이며, 2년 만기로 살고 난후 매도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얼마나)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지금 입주할 아파트는 조정지역입니다.
매도할 시점에 해제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두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이 다르다면 각각 부탁드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후 거주 혹은 보유 2년을 하게 되면 매매시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부동산관련 문외한이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