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약당첨된 아파트 거주중으로
잔금지급일은 21년9월이고
모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23년4월 명의변경했으며
입주시기는 24년 3월로
갈아타기 예정입니다.
이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명의변경후 3년이내매도인가요?
아니면 입주후 3년이내 매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주택은 분양권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거나 또는
2.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고하여 1년이상 거주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