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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23.05.05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현재 청약당첨된 아파트 거주중으로

잔금지급일은 21년9월이고


모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23년4월 명의변경했으며

입주시기는 24년 3월로

갈아타기 예정입니다.


이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명의변경후 3년이내매도인가요?

아니면 입주후 3년이내 매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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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주택은 분양권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거나 또는

    2.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고하여 1년이상 거주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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