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현재 청약당첨된 아파트 거주중으로

잔금지급일은 21년9월이고


모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23년4월 명의변경했으며

입주시기는 24년 3월로

갈아타기 예정입니다.


이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명의변경후 3년이내매도인가요?

아니면 입주후 3년이내 매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