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부동산 매매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땅 등 양도 소득세, 취득세, 법인세등 어떻게 되나요??
2) 양도소득세는 매매후 몇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세는 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4.6%이고,
토지의 경우 그 취득원인에 따라 2.8%~4%이며,
주택의 경우1~2주택자는1~3% 일반 과세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의 경우 12억미만의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2주택자이면 6~45%일반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세목별로 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라면 취득세율은 주택은 1~3%, 비주택(토지포함) 4% 이고 법인세는 개인이라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비과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