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부터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부양의무자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조건중 소득1억 재산9억원이상인 경우
제외라고 되었더라구요.
1억 기준이라는게
부양의무자 3명 (배우자3명) 전부 포함일까요?
아님 한명의 소득이 1억이상이라면 제외일까요?
배우자포함1억은 넘는데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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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1억 원 초과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1억원이 넘는다면 부모가구 기준으로 1억원이 초과되지 때문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