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서 1억이상 소득자 제외 관련
작년10월부터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부양의무자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조건중 소득1억 재산9억원이상인 경우
제외라고 되었더라구요.
1억 기준이라는게
부양의무자 3명 (배우자3명) 전부 포함일까요?
아님 한명의 소득이 1억이상이라면 제외일까요?
배우자포함1억은 넘는데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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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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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1억 원 초과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1억원이 넘는다면 부모가구 기준으로 1억원이 초과되지 때문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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