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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2.01.0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서 1억이상 소득자 제외 관련

작년10월부터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부양의무자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조건중 소득1억 재산9억원이상인 경우

제외라고 되었더라구요.

1억 기준이라는게

부양의무자 3명 (배우자3명) 전부 포함일까요?

아님 한명의 소득이 1억이상이라면 제외일까요?

배우자포함1억은 넘는데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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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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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1억 원 초과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1억원이 넘는다면 부모가구 기준으로 1억원이 초과되지 때문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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