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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
22.01.0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서 1억이상 소득자 제외 관련

작년10월부터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부양의무자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조건중 소득1억 재산9억원이상인 경우

제외라고 되었더라구요.

1억 기준이라는게

부양의무자 3명 (배우자3명) 전부 포함일까요?

아님 한명의 소득이 1억이상이라면 제외일까요?

배우자포함1억은 넘는데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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