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쯤 집을 사게 되면 재산세는 새로 사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7월에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재산세가 1년에 7월과 9월 두 번 나오는데 새로 사는 사람이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기 때문에 7월에 집을 구입할 경우 그 해의 재산세는 - 그 전 소유자가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 따라서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6월 1일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7월 1일에 사시면 별도로 재산세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1일로서 해당일자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만약 7월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연도 재산세는 주택을 처분했어도 매도인에게 고지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됩니다. 따라서 23년 7월에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23년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7월에 구입하신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매자이므로 매매자에게 재산세 부과되실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제114조(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따라서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7월에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2023년 주택분 재산세는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 지방자치단체에서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 - 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 합니다. - 따라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일이 05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3년 주택분 재산세는 - 양도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일이 06월 01일 이후인 경우에는 주택분 - 재산세가 양수자에게 부괴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