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7월쯤 집을 사게 되면 재산세는 새로 사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7월에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재산세가 1년에 7월과 9월 두 번 나오는데 새로 사는 사람이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4.0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기 때문에 7월에 집을 구입할 경우 그 해의 재산세는

    그 전 소유자가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월 1일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7월 1일에 사시면 별도로 재산세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1일로서 해당일자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7월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연도 재산세는 주택을 처분했어도 매도인에게 고지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됩니다. 따라서 23년 7월에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23년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7월에 구입하신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매자이므로 매매자에게 재산세 부과되실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7월에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주택분 재산세는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

    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일이 05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3년 주택분 재산세는

    양도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일이 06월 01일 이후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양수자에게 부괴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