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 저작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상영 저작권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비영리 기관)에서는 개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집합하여 영화를 관람하는 데 제한이 있어 메타버스(비대면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화 영상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 영상을 상영하고, 지역주민은 비대면 매체로 화면만을 공유 받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에서 상영하는 것을 넘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화면을 송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화 스트리밍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기관에서 비대면 대체를 통해 무료 상영을 하는 것은 기존 오프라인을 무료상영을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라면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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