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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14

이런경우엔 소액체당금 어느 매장으로 신청 되나요?

제가 10월11일부터 4월1일동안 사업주는같고 사업장 등록번호는 다른 장소가

분리된 두개의 사업장에서 번갈아가면서 일했습니다

업종은 둘다 편의점입니다

10월11일부터 2월 초까지는 A매장
2월 중순부터 4월1일까지는 B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업주가 제가 A매장에서 일하고있던 11월에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는데 B매장에서 일하고 있는것처럼 B매장 이름으로 가입시켜놨더라구요

이럴경우엔 제가 소액체당금을 B매장으로 신청 해야하나요?제가 엄연히 고용보험 들었을땐 A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B매장은 신규매장이라 6개월이 안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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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A매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내지 사업장은 A사업장이 됩니다. 소액체당금의 신청은 실제 고용관계가 성립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실제 근로자로 등록되어있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A매장에 입사하여 B매장에 파견 형식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A매장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