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회시일자 2016-10-06).
위 행정해석을 반대해석해 본다면,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운영된다면 두 사업장은 결국 하나의 사업장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