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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카멜레온157
탁월한카멜레온15723.08.05

같은사장 다른가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장님은 같은 분이시구요 가게를 두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a가게에서 월화 b가게에서 수목 이런식으로 주 4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쓰지 않았구요


이번에 퇴사 하면서 급여+주휴수당 지급을 말씀드리니

사업체가 두곳이고 a가게 b가게 사업자 등록 번호가 틀려서 지급은 힘들것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뭐 물론 급여도 정확히 들어오지도 않았구요

급여 받을당시 a가게 따로 b가게 따로 주시는게 아니라

한번에 지급을 하셨었구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분하네요 ㅠㅠ 만약 받을수있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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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을 포함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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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두 사업장을 운영하고 질문자가 두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4일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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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개 사업장에서 두 곳의 근무지에서 일한 것에 불과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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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같다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회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근로자를 양쪽에서 사용했고 임금도 각각 지급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했는데 근로시간만 따로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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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히 근무장소만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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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교부된 상태라면 법위반이 성립되었을 듯 합니다.

    주휴수당은 두 사업장 근로시간을 합치어 총 40시간이 넘거나 하는 사정이 없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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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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