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겨과된 날로부터 3%를,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
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나 매월 0.752%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재산세 체납세액은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득
등에 대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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