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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6

재산세를 못내고 연체를 하는경우 문의드려요

재산가 연체가 되는경우 연체이자가 몇프로인가요? 그리고 누가그러는데 장기간 얼마간 납부를 안하면 압류를 한다는데. 얼마가 연체가되면 압류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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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경우 3%의 재산세 가산금이 부과가 되며, 그다음달 미납시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 최대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시로 독촉고지서가 오게되는데 그래도 납부가 안된다면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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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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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 9% 정도의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붙을텐데

    그 금액이 커지면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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