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

상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명의로 얼마전부터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월세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또는 시가 3억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만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에 대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개념이고,

      사업자의 경우 월세 부분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 월세 관련 사항은 따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려울 것 같고

      월세는 와이프 명의의 교습소의 경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합니다.

      별도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분에 대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