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는 집의 월세도 소득공제되나요?
직장인들은 집 월세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들도 집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비용처리가 될까요?
추가로, 대학원 등록비도 소득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안타깝지만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필요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주택임대업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문제되지 않음)
그러나 단순 거주목적 주택의 월세는 사업용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 등록비도 같은 이치로 사업용이 아닌 이상(대부분 해당하지 않을 것) 필요경비에 산입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세,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나, 아래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의 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법정기간 내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한 자,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자,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올해 신고 매출이 직전 3년간 연간평균매출의 50%를 초과한 자, 올해 초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자,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이 없으며,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한적이 없는자, 소득금액 누락사실이 없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주택 월세 지출은 필요경비대상 아니며 성실사업자인 경우 본인의 대학원 등록비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주택 월세나 대학원 등록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 연관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들은 자신이 지출하는 카드내역에 대해 별도로 소득공제되는 것도 없고, 월세액에 대해 공제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주거용으로 지출하는 월세는 사업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비용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개인사업자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만 주택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는 주택의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교육비 공제 또한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성실사업자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시 월세(연750만원 한도)의 10%를 월세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신고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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