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와 월세납입자가 다르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월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로 본인의 소득이 잡힐 수 있으니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