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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할 때 월세 소득공제요..

현제 계약자는 저이고 월세는 집사람이 이체해주고 있는데요 이경우도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또 한가지 궁금한건 월세소득공제 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한다는 애기를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카드로사면 부가세 더 붙여 파는것처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자와 월세 지급자가 동일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주택 소재지와 동일해야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와 월세납입자가 다르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월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로 본인의 소득이 잡힐 수 있으니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허락없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세기간 중 이사한 경우 이사전후 월세 지급이 있었다면 주소이역이 나오도록 발급),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송금증, 계좌이체증, 무통장 입금증 등)가 있으면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월세를 이체하였으므로 계약자인 질문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