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4층짜리 주택건물이있습니다.
4층엔 아버님이 직접 거주중이시고
3층(이 역시 아버님 명의이긴하나, 현재 월세 주고계신상황) 천장에 4층 누수로인해 물이새서 천장벽지부터 젖어서 뜯어서 공사를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원인은 4층 지붕에서 물이새는것인지 화장실인지 아직 찾지못했으나
4층 화장실 입구 쪽 장판부터 작은방 장판까지 다 젖어서 들어낸 상황이에요.
아버님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 담보가있는데(대물,20만원제외 1억보상)
3층에 천장수리비용과. 4층 물이새는곳 처리비용까지
가족일배책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