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보장 담보에서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4층짜리 주택건물이있습니다.
4층엔 아버님이 직접 거주중이시고
3층(이 역시 아버님 명의이긴하나, 현재 월세 주고계신상황) 천장에 4층 누수로인해 물이새서 천장벽지부터 젖어서 뜯어서 공사를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원인은 4층 지붕에서 물이새는것인지 화장실인지 아직 찾지못했으나
4층 화장실 입구 쪽 장판부터 작은방 장판까지 다 젖어서 들어낸 상황이에요.
아버님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 담보가있는데(대물,20만원제외 1억보상)
3층에 천장수리비용과. 4층 물이새는곳 처리비용까지
가족일배책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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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주택 하자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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